
⚡ 3초 핵심 내용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2027년 합천군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최대 580만 원에 합천군 지방비 450~550만 원이 지원되며, 해인사·합천호·황강을 보유한 합천군은 해인사 등 사찰·관광지 공영주차장 전기차 할인이 운영돼 종교 관광 방문객의 친환경 이동을 지원합니다.
2027년 합천군 전기차 보조금 한눈에 보기
해인사·합천호·황강을 보유한 합천군은 해인사 등 사찰·관광지 공영주차장 전기차 할인이 운영돼 종교 관광 방문객의 친환경 이동을 지원합니다.
| 구분 | 지원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국비 보조금 | 최대 580만 원 | 차량 가격·성능에 따라 차등 |
| 합천군 지방비 | 약 450~550만 원 | 차종·예산에 따라 변동 |
| 전환지원금 (국비) | 최대 100만 원 | 내연기관차 폐차·매각 조건 |
| 합계 (기본) | 최대 약 1,230만 원 | 추가 가산 전 기준 |
국비 보조금 지급 기준
차량 가격별 지급 비율
출고가 5,000만 원 미만 차량은 국비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, 5,000만 원 이상 8,000만 원 미만은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. 8,000만 원 이상 차량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대상자별 추가 가산금
| 대상 | 추가 가산 |
|---|---|
| 청년(만 19~34세) 생애 최초 구매, 차상위 이하 계층 | 국고 보조금의 20% 추가 |
| 소상공인 (전기 화물차 구매 시) | 국고 보조금의 30% 추가 |
| 다자녀 가구 | 최대 300만 원 추가 |
합천군 특별 혜택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% 감면
- 해인사·합천호·황강을 보유한 합천군은 해인사 등 사찰·관광지 공영주차장 전기차 할인이 운영돼 종교 관광 방문객의 친환경 이동을 지원합니다.
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안내
보유 후 3년 이상 경과한 휘발유·경유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로 처분한 뒤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면 국비 전환지원금이 추가됩니다. 국비 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전액, 미만이면 비례 산정됩니다. 처분 차량이 하이브리드이거나 가족 간 형식적 거래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보조금 신청 절차
- 차량 계약 :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
- 보조금 신청 : 출고 약 10일 전 제조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합천군에 접수
- 대상자 선정 : 합천군 서류 검토 후 등록 순 또는 추첨으로 확정
- 출고 및 등록 : 선정 후 2개월 이내 완료
- 보조금 지급 : 구매자는 보조금 차감 후 잔액만 납부, 제조사가 합천군으로부터 직접 수령
의무 운행 기간 및 환수 기준
보조금 수령 차량은 최초 등록일 기준 8년 동안 의무 운행이 적용됩니다.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환수 없이 중고 거래가 가능하며, 2년 이내 명의 이전 시에는 합천군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타 지역 거주자 매각 또는 수출 목적 말소 시 운행 기간에 따라 20~70%가 환수되고, 합천군 내 거주자 간 거래는 잔여 의무 기간 승계 조건으로 환수가 면제됩니다.
합천군 차종별 EV 보조금 및 출고현황 확인하기
합천군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상세 내역과 출고현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
해인사 등 관광지 주차 할인 적용 조건은 합천군 관광·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